
17시간 전
경산시::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경산시입니다.
한부모 가정이 자녀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이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부 · 모에게 구상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5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방법을 확인해볼까요? 🧐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
2025년 7월 1일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내
📌 지원 대상 및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단,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 방법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 (우 04554)
※ 우편접수시 '선지급 담당자 앞' 기재 요망
📞 문의처
✔ 전화 : 1644-6621 (평일 9시 ~ 18시)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온라인 상담
📌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자 체크리스트
✔ 양육비 선지급 요건
1.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계신가요?
※ 미성년자녀(2025년 기준): 2006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녀(만 18세 이하)
2.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나요?
3.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가요?
※ 기준 중위소득 150% (2025년 기준): 예)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210,208원 이하
4.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인가요?
→ 위 1 ~ 4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필수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행정정보공동이용) 1부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2. 집행권원 일체
→ 양육비 이행 금액 등이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및 승답·확정 관련 서류
3.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 양육비를 입금받지 않은 통장표기 최근 3개월 내역서
4.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 내용
5. 통장사본 (선지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
6. 기본증명서(신청인1부, 자녀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1부, 자녀1부),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추가자료로 본인확인서 발급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1. 신청
▪️ 상담
▪️ 신청서 접수
2. 서류검토 및 자격판단
▪️ 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 자격요건 적합 여부 확인
3. 지급 및 모니터링
▪️ 선지급금 지급(매월 25일)
▪️ 양육비 이행, 자녀 변동 여부 등 점검
4. 반환, 회수
▪️ 부정수급 시 반환
▪️ 양육비 채무자 대상 선지급금 회수
※ 국세징수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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