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위생모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음식을 다루는 업무를 할 경우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봅시다! 👩‍🍳👨‍🍳

위생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식품접객업소 위생모 의무 착용 안내

무더운 날씨에 집에서 음식을 해먹기 힘든 여름철에는 배달음식과 외식으로 식사를 챙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울산 남구청은 구민분들에게 보다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제공하고자 식품접객업소 위생모 착용 의무 홍보 및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분들은 안전한 음식문화를 위해 반드시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모 의무 착용 안내 ✅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반드시 위생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 위생모 미착용 과태료 처분 ✅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포장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 2회 이상 적발 시

✅ 조리음식에 머리카락이 혼입된 경우 ✅

조리음식에 머리카락이 혼입된 경우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울산 남구 위생모 지원 사업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의 소비가 늘고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울산 남구는 2022년부터 식품 위해 요인 예방과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남구 휴게음식점·제과점·청년점포 등에 위생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모 지원과 함께 이물혼입방지를 위한 홍보물과 식중독 예방관리 및 조리장 위생관리 수칙 등도 함께 안내하여 영업장 내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급 대상에게는 남구 대표 캐릭터인 장생이가 디자인된 위생모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모 지원 사업을 통해 청결한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식품 안전을 위한 위생모·마스크 착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식품을 다루는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반드시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 남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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