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어렵지 않아요!
귀농 귀촌을 하게 되면
논, 밭을 임대하거나 매수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란?"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하며,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유기질비료 지원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등 토양 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게 지원 |
❷ 법인세 면제, 감면 혜택 농업회사 법인은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면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 배당소득세 면제 둘 다 가능 |
❸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지원 공동경영체 육상 사업자 대상으로 컨설팅비 3천만 원, 시설 장비 2억 원 등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음 |
❹ 농기계 구매 등 지원 정부의 농기계 구매 자금 지원 대상자가 되면 80% 이내에 구매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❺ 국민연금 지원 혜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라면 본인 부담금 최대 4만 5천 원 내에서 국민연금이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 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 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 신청 시점 -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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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
현장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 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
관련 서류를 가지고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령사로 36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에 방문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하는 곳입니다.
들어가셔서 관련 서류를 들고 가셔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립니다.
평일 오후라 한산해서 바로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농지에 하시는 분들은,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에
동네 이장님의 서명이나, 소재지 이웃 주민 2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접수하고
현장 사진을 맵을 이용해 봅니다.
접수가 끝나면 며칠 후 실제 현장 확인하러 오신답니다!
이상 현장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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