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 채용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 상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과천시민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 월 최대 약 108만 원의 고용보조금

교육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덜고, 지역 상생은 실천할 수 있는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청대상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25년 1 ~ 12월)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 사치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외

※ 2026년 과천시 생활임금(12,090원) 이상

임금 지급 기업 우대

🔍지원대상

위 신청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과천시민을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신규채용 인정 기간

: 2025. 7. 1.부터 공고일 현재

(입사일 이전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경과한

20세 이상인 사람)

※ 신규채용이란, 해당 기업에 최초로 채용된 경우를 말하며

재채용된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입사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다른 고용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신청기간

1월 26일(월) ~ 1월 30일(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 신청

forest36@korea.kr

※ 담당자와 수신 여부 확인 필수

첨부파일
신청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지원내용

✔️고용보조금

: 월 최저임금 50%(1,078,440원) 이하

✔️교육보조금

: 월 최저임금 60%(1,294,120원) 이하, 1회

※ 2026년 최저임금 : 월 2,156,880원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예산 범위 내, 신청 기업 수에 따라 지원액 조정

🔍고용유지 및 지원기간 기준

▪︎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후 2년 이상 고용보장

▪︎ 근로계약 성립 여부는

4대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채용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지원(최초 2년 지원 후 재심사 통과 시 1년 연장) 가능

※ 재심사요건 : 최초 지원받을 당시의

상시 고용인원을 초과하여 고용 유지 해야함

▪︎ 상시 고용인원 산출 시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조금 지급

🔍문의

과천시청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 02-2150-3693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2026년도 상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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