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이 없더라도,

암이 발병했을 경우

고양시와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및 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출처 : 프리픽

① 고양시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우선 고양시 보건소를 통해

저소득층 암 환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중 급여 금액을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원대상자 서류 제출 →

신청자 등록지원신청서 작성 →

치료비 지급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① 암환자 등록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각 1부 (보건소 비치)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3년 1월분)

③ 진단서 원본 (최종진단, 진단일자, 상병코드 기재) 1부

④ 암관련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원본

⑤ 진료비 납입확인서 1부

⑥ 입원 상세내역서 1부(입원 치료한 경우)

⑦ 통장, 신분증

⑧ 소득재산 신고 관련 서류 등 (소아암 해당)

⑨ 의사소견서 1부

(해당자에 한함-합병증 관련 진료, 응급실, 요양병원 입원 시)

※ 자세한 정보는

암정보 전화상담 서비스(1577-8899)를

통해 더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암 환자 산정특례제도

암 환자 산정특례 제도는

암 환자들이 이어나가야 하는

긴 싸움에 필요한 치료비용 중,

건강보험상 급여 항목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5%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부터 5년

※ 3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5년

■ 감면범위 : 중증 암환자 등록 시 환자는

약국을 포함한 외래진료나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

(단, 비급여 부분은 제외함)

■ 신청방법 : 진단받은 의사로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대신 등록해주기도 함

■ 재등록 : 등록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잔존암·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어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위 신청은 따로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암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등록 과정을 진행해 주는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 없이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제도 모두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부담은 덜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항암제의 경우 급여로

인정되지 않은 약제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③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급여 항목의 경우 5%만 지불하면 되는 것에 비해,

비급여 항목은 그 금액을 모두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원 사업을 잘 신청하여 활용한다면

보다 희망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중증질환으로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자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에 충족된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대상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의료비 부담 기준(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가구 세대원 수 별 중위소득 표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지원 금액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 부담금을 제외)

50~80% 차등 적용

*지원 상한 금액 : 연간 3,000만원 한도

*지원 상한 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 신청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

■ 구비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발급)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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