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암 진단 치료비 각종 국가지원제도 알아두기
실비 보험이 없더라도,
암이 발병했을 경우
고양시와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및 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① 고양시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우선 고양시 보건소를 통해
저소득층 암 환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중 급여 금액을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원대상자 서류 제출 →
신청자 등록지원신청서 작성 →
치료비 지급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① 암환자 등록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각 1부 (보건소 비치)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3년 1월분)
③ 진단서 원본 (최종진단, 진단일자, 상병코드 기재) 1부
④ 암관련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원본
⑤ 진료비 납입확인서 1부
⑥ 입원 상세내역서 1부(입원 치료한 경우)
⑦ 통장, 신분증
⑧ 소득재산 신고 관련 서류 등 (소아암 해당)
⑨ 의사소견서 1부
(해당자에 한함-합병증 관련 진료, 응급실, 요양병원 입원 시)
※ 자세한 정보는
암정보 전화상담 서비스(1577-8899)를
통해 더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암 환자 산정특례제도
암 환자 산정특례 제도는
암 환자들이 이어나가야 하는
긴 싸움에 필요한 치료비용 중,
건강보험상 급여 항목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5%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부터 5년
※ 3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5년
■ 감면범위 : 중증 암환자 등록 시 환자는
약국을 포함한 외래진료나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
(단, 비급여 부분은 제외함)
■ 신청방법 : 진단받은 의사로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대신 등록해주기도 함
■ 재등록 : 등록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잔존암·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어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위 신청은 따로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암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등록 과정을 진행해 주는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 없이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제도 모두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부담은 덜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항암제의 경우 급여로
인정되지 않은 약제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③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급여 항목의 경우 5%만 지불하면 되는 것에 비해,
비급여 항목은 그 금액을 모두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원 사업을 잘 신청하여 활용한다면
보다 희망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중증질환으로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자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에 충족된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대상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의료비 부담 기준(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 지원 금액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 부담금을 제외)
50~80% 차등 적용
*지원 상한 금액 : 연간 3,000만원 한도
*지원 상한 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 신청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
■ 구비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발급)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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