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군소음 피해 보상 지급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 [2024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진행합니다. ♠
🙋♀️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2023.01.01~2023.12.31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입니다.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 우리 집도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 집 보상 여부는 아래 사이트에서 주소 검색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어디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2024.02.05(월)~28(수) 기간 중 행정복지센터(간성, 거진, 토성) 또는 고성군청 총무행정관으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우편(등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본관2층 총무행정관 자치지원팀 (신청사 신분증 사본 동봉 필수)
🙋♂️ 보상 내용이 궁금해요!
구 분 |
소음대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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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
제2종 |
제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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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
대형화기 |
84이상 90미만(dB(C)) |
90이상 94미만(dB(C)) |
94이상(dB(C)) |
소형화기 |
69이상 77미만(dB(A)) |
77이상 82미만(dB(A)) |
82이상(d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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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보상금액 |
3만 원 |
4만 5천 원 |
6만 원 |
구분 |
감액 내용 |
지급액 |
|
사격장 |
월별 실제 사격일 |
가. 사격이 없는 경우 |
월 보상금의 0% (미지급) |
나. 1일 이상 8일 미만 |
월 보상금의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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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일 이상 15일 미만 |
월 보상금의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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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5일 이상 |
월 보상금의 100% (전액 지급) |
"위 규정에 기반하여, 2023년 1월~12월 기간에 대해 보상금을 책정하며, 전입한 경우,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100km 초과 등의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최종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구분 |
구비 서류 |
비고 |
공통 |
–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추가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
신청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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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하는 경우 |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
– 이민 등 국외 체류: 재외공관 장 – 입원: 의료기관 장 – 교도소 수용: 수용기관 장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읍·면·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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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소재지, 재직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1부 |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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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1부 |
제적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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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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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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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청구 대표자 제외 다른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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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1부 |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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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외국인의 경우 |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 고성군청 총무행정관 자치지원팀 (📞 033-680-32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gwgs.go.kr/prog/bbsArticle/BBSMSTR_000000000412/view.do?nttId=B000000061380Wp8iE2z&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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