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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물을 아끼는 지혜!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화 안내

안녕하세요! 달서구 이웃 여러분!

달서구청 블로그 담당자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수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화'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절수설비, 절수기기가 무엇인가요?"

환경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신축건물 및 물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해

절수설비(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절수설비

별도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않아도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변기 및 수도꼭지

✔️ 절수기기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변기나 수도꼭지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어떤 곳에 설치해야 하나요?"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축건물

2001년 이후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

✅ 기축건물

숙박업(객실 10실 이하 제외),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

"절수 등급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2022년 2월 18일부터

'절수설비 절수 등급 표시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물 사용량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물 절약 효과가 크답니다!

▲ 절수 등급 표시 예시 ▲

[절수설비(기기) 설치 확인 방법]

절수설비(기기) 설치 확인은 '환경표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로 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는

물 절약!

우리 모두 함께해요!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로 문의해주세요!


[ 문의 ]

달서구청 기후환경과 수질보전팀

(☎ 053-667-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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