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일 전
5월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신고 기간 & 간편 신고 방법 3가지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상자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5월에 잊지 말아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종합소득세 VS 개인지방소득세 차이는?
종합소득세(=종소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부과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자영업자(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투잡러), 임대소득자, 금융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의 신고가 필수인 만큼 잊지 말고 둘 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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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국세) |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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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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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기한
2026년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1일(금) ~ 6월 1일(월)까지입니다. 본래는 5월까지이지만, 올해는 마지막 날이 주말인 관계로 하루 더 연장되었습니다. 참고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화)까지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해당 기한 내 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완료해 주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 신고 및 납부 기한 : 2026. 5. 1.(금) ~ 6. 1.(월)까지 (*5월 31일이 주말인 관계로 연장)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2026. 6. 30.(화)까지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1. 전자신고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이용한 신고, ▲지자체 신고창구 방문 신고. 3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 · 위택스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먼저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완료한 뒤 → 신고 내역 조회 →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 위택스 화면으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쳐야 모든 신고가 완료됩니다.
✅ 전자신고 방법
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 내역 조회(접수증)를 클릭합니다.
② 신고서 제출 목록의 신고 내역을 확인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
③ 위택스 화면으로 연결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 홈택스 : https://hometax.go.kr/
✅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2. 모두채움 안내문 활용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납부 및 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되어 안내하고 있는데요.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 계좌로 납부하면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납부하기 전, 세액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 → 전용 ARS 연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 세액 납부를 위한 가상 계좌 문자 받기 또는 환급금 수령 계좌 입력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 해당 개인지방소득세액 납부하면 신고 및 납부 완료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3. 방문 신고 방법
모두채움 대상자 중 신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전국 시·군·구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고 시에는 납세자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신고창구를 방문하시면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방문 신고 대상 : 모두채움 대상자 중 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신고창구 위치 :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조회
6월 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납세 대상자 여러분은 모두 신고하셨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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