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안전·복지 등 노동 전반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을 말하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만들며, 노사 간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법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은 어떤 것들이 있고, 내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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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 ‘노동절’로 복원

노동절 공휴일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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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북돋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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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10월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복원될 전망입니다. 또한 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도록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적극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공휴일 지정은 미지수이지만, 명칭만큼은 내년부터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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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도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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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또다시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도 개정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뜻으로, 이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면 앞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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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한 데 이어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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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국가가 대신 지급한 임금,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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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도 개정돼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부터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진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면 국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게 돼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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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 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 체불사업주의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요. 도급 사업 등에서의 임금 등의 체불도 억제하고 대지급금의 회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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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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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발달 장애인 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자의 설립 규제는 완화됩니다. 현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의 출자 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연체금 부과 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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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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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요. 대규모 고용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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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 임명 근거 관련 법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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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 임명 근거에 관한 3개 법률도 달라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거법에도 규정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명확하게 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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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고,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마련하는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근로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일하는 모두가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법률이 면밀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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