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LED 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포함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이와 관련하여

LED 조명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해드리니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 주세요!

LED 조명 구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비 고

전구형, 직관형

주요거점 및 공동주택 폐형광등

전용수거함 배출

평판형, 십자형, 원반형 등

생활폐기물로 배출(재활용 불가)

종량제봉투

분리배출 대상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종류

분리배출 해당품목 전구형, 직관형

전구형

LED Bulb형 램프, LED EL형 램프, LED MR16형 램프

직관형

LED 직관형 램프, LED 일자형 램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상 아님)

평판형

LED 평판 조명

십자형

LED 십자형 조명

원반형

LED Ring형 램프, LED 다운라이트, LED 원형직부 조명, LED 센서조명


중구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 위치

아래 PDF 파일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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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중구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 위치_23.2월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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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서울 중구청 카톡채널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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