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 안내
김제시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경영지원 사업을 통하여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경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지원 사업
사업내용
▶접수기간 : 2023. 2. 6.(월)~ 2. 24.(금) /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자격 :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공급가액 80%)
- 시설개선 : 내부인테리어 개선, 사업장 개축 또는 수선, 간판 교체
- 경영재원 : 홍보물 제작지원,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사업명 |
세부 지원내용 |
보조금 한도액 |
시설개선 지원 |
- 내부 인테리어 개선(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 사업장 개축 또는 수선(화장실, 주방 등) - 옥외 간판 교체(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의 시설 개선에 한함 |
1천만 원 (공급가액의 80%) |
경영지원 |
- 상품배열 개선(전시대, 진열대 등) - 제품 포장(제품 포장용기, 포장박스 제작 등) - 홍보물 제작지원(카탈로그, 판촉물, 모바일 앱 구축, 전단지, 온·오프라인 광고 등)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등(사업장용 물품에 한함) ※ 업종과 관련없는 자산성 물품 구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지원 불가 |
5백만 원 (공급가액의 80%) |
2023년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지원 사업
신청 자격
▶신청 자격 및 조건
- 김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소상공인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소상공인
- 사업주 당 시설개선 또는 경영지원 중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신청 제외대상
- 임차료 및 시설개선·경영지원사업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업체
-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
- 휴ㆍ폐업 중이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무점포 사업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 발전업(태양력, 화력, 수력 등) 및 전기 판매업
- 금융기관 고질적 상환 연체자
-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 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방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2023년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지원 사업
접수방법
▶신청기간 : 2023. 2. ~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방법 : 사업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위임장(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접수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063-540-3451)
▶제출서류(아래 목록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구분 |
세부내용 |
발급기관 |
필수 서류 |
0. 제출서류 자가 점검표 |
서식 1 |
1.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자부담 확약서 |
서식 2, 3, 4, 5 |
|
2. 상세 견적서(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구분) 1부. ※ 견적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감점사유 될 수 있음 |
견적업체 |
|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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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년도 매출액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1부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5.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7.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8. 사업장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9.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대표자 1인 사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종업원 1인 이상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
|
해당자 |
10. (임차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사본 1부 (가족소유)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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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차인) 건물주 시설개선 동의서 |
서식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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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임시) 위임장 |
서식 7 |
▼2023년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지원 사업 신청서 양식▼
2023년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1차 심사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한 사업계획서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우선 순위)
- 연간 매출액이 적은 자
- 전년도 재산세액이 적은 자
- 해당 사업장 운영 기간이 오래된 자
- 김제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 시설노후 개선 필요성 및 지원효과, 계획의 적적성이 높은 자
※가점사항: 사업 수행 시 관내 업체 이용업소(상세 견적서 참고), 착한 가격 업소,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2차 심사 :『김제시소상공인지원위원회』심의를 통한 선정업체 확정
▶선정 절차
신청서 제출 |
⇨ |
심사 및 지원결정 |
⇨ |
사업수행 |
⇨ |
사업완료 및 서류제출 |
⇨ |
보조금 지급 |
소상공인 → 김제시 |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김제시 |
김제시 → 소상공인 |
2023년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지원 사업
기타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는 1차 서류심사 증빙자료이므로, 미비한 제출자료가 발견되거나 불성실한 내용 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엄격한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 제출 또는 방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함
▶선정 확정 통보를 받은 사업체라도 추후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급된 사업비는 모두 환수함.
▶사업장 개축 등 시설개선사업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추진하며 향후 불법사항 발견 시 보조금 환수 등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 발생 가능
▶선정업체는 최종 『보조금 확정 통보문』을 받기 전에 사업을 진행하면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최초 발송되는 「사업 선정 통보문」 수령 후 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사업 완료보고서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적정하게 수행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함
-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견해 필요 시 전문가에 위탁 심사 예정
- 현장실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4주 내에 시정 조치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시설개선 또는 경영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3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함(2026. 12. 31. 이후까지 영업 유지)
※ 영업 유지기간의 시작일은 보조금을 받은 이듬해 1월 1일로 함
▶3년 이내 휴․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김제시 이외 지역) 시 환수 조치함
- 환수액 : 잔여개월 수 (36개월-영업개월 수)×(월평균 보조액)
※ 예외 적용 : 매출액 감소로 인한 폐업, 사업주의 질병 및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폐업의 경우
▶문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063-54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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