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경영지원 사업을 통하여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경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지원 사업

사업내용

▶접수기간 : 2023. 2. 6.(월)~ 2. 24.(금) /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자격 :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공급가액 80%)

- 시설개선 : 내부인테리어 개선, 사업장 개축 또는 수선, 간판 교체

- 경영재원 : 홍보물 제작지원,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보조금 한도액

시설개선

지원

- 내부 인테리어 개선(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 사업장 개축 또는 수선(화장실, 주방 등)

- 옥외 간판 교체(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시설 개선에 한함

1천만 원

(공급가액의 80%)

경영지원

- 상품배열 개선(전시대, 진열대 등)

- 제품 포장(제품 포장용기, 포장박스 제작 등)

- 홍보물 제작지원(카탈로그, 판촉물, 모바일 앱 구축, 전단지, 온·오프라인 광고 등)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등(사업장용 물품에 한함)

업종과 관련없는 자산성 물품 구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지원 불가

5백만 원

(공급가액의 80%)

2023년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지원 사업

신청 자격

▶신청 자격 및 조건

- 김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소상공인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소상공인

- 사업주 당 시설개선 또는 경영지원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1개 사업장신청 가능

※신청 제외대상

- 임차료 및 시설개선·경영지원사업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업체

-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

- 휴ㆍ폐업 중이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무점포 사업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 발전업(태양력, 화력, 수력 등) 및 전기 판매업

- 금융기관 고질적 상환 연체자

-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 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2023년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지원 사업

접수방법

▶신청기간 : 2023. 2. ~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방법 : 사업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위임장(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접수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063-540-3451)

▶제출서류(아래 목록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구분

세부내용

발급기관

필수

서류

0. 제출서류 자가 점검표

서식 1

1.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자부담 확약서

서식 2, 3, 4, 5

2. 상세 견적서(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구분) 1부.

※ 견적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감점사유 될 수 있음

견적업체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4. 전년도 매출액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1부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5.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행정복지센터, 정부24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행정복지센터, 정부24

7.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행정복지센터, 정부24

8. 사업장 건축물 관리대장 1부

행정복지센터, 정부24

9.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대표자 1인 사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종업원 1인 이상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해당자

10. (임차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사본 1부

(가족소유) 가족관계 증명서 1부

11. (임차인) 건물주 시설개선 동의서

서식 6

12. (위임시) 위임장

서식 7

2023년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지원 사업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2023년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2023년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1차 심사 : 서류 심사현장 실사를 통한 사업계획서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우선 순위)

- 연간 매출액이 적은 자

- 전년도 재산세액이 적은 자

- 해당 사업장 운영 기간이 오래된 자

- 김제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 시설노후 개선 필요성 및 지원효과, 계획의 적적성이 높은 자

※가점사항: 사업 수행 시 관내 업체 이용업소(상세 견적서 참고), 착한 가격 업소,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2차 심사 :『김제시소상공인지원위원회』심의를 통한 선정업체 확정

▶선정 절차

신청서 제출

심사 및 지원결정

사업수행

사업완료 및

서류제출

보조금 지급

소상공인

김제시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소상공인

소상공인

김제시

김제시

소상공인

2023년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지원 사업

기타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는 1차 서류심사 증빙자료이므로, 미비한 제출자료가 발견되거나 불성실한 내용 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엄격한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 제출 또는 방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함

▶선정 확정 통보를 받은 사업체라도 추후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급된 사업비는 모두 환수함.

▶사업장 개축 등 시설개선사업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추진하며 향후 불법사항 발견 시 보조금 환수 등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 발생 가능

▶선정업체는 최종 『보조금 확정 통보문』을 받기 전에 사업을 진행하면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최초 발송되는 「사업 선정 통보문수령 후 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사업 완료보고서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적정하게 수행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함

-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견해 필요 시 전문가에 위탁 심사 예정

- 현장실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4주 내에 시정 조치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시설개선 또는 경영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3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함(2026. 12. 31. 이후까지 영업 유지)

※ 영업 유지기간의 시작일은 보조금을 받은 이듬해 1월 1일로 함

▶3년 이내 휴․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김제시 이외 지역) 시 환수 조치함

- 환수액 : 잔여개월 수 (36개월-영업개월 수)×(월평균 보조액)

※ 예외 적용 : 매출액 감소로 인한 폐업, 사업주의 질병 및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폐업의 경우


▶문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063-54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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