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수원시 전기자동차(승합·버스) 보급사업
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대기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매연을 배출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 자동차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처럼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수원시에서도 2023년 승합 및 버스에 관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실시해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승합·버스) 보급사업
보급대수 : 5대 (어린이 통학차량 3대, 일반 2대)
※ 사업 추이에 따라 추가 공고 없이 예산 및 보급대수가 변동될 수 있음
※ 수원시 교통정책에 따라 전기버스 운행 노선이 확정된 운수업체에 배정된 전기버스 물량은 보급사업 공고 물량에 미포함.
보급기간 : 2023. 3. 15.(수)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7월 이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미집행 물량에 대해 일반 물량과 통합하여 추진
보급차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되며,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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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r.kr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수원시에 60일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 연령) 이상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의무운행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수원시인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주소가 수원시인 경우 지원 가능
▷ (법인, 단체)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공공기관)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외국인) 수원시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F4 비자) 등 국내 체류 기간 2년 이상 남아있는 개인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개인이 재지원 제한 기간(승합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 제한 기간 내 최초 구매 차량 1대 外)
※ 2023년 전기차 업무처리 지침 시행 전(2023. 2. 13. 이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신청 자격(필수요건)
▷ 구매 지원 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차량 구매 계약서에 계약번호 및 출고 예정일 기재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확인 및 서명
▷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수원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등록 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수원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 신청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됨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출고 지연 시 관련 공문을 제출할 경우 출고 기한 연장 한시적 허용
▷ 전기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전기버스 전용 충전시설 확보 필요
※ 전기버스 전용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설치 계획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구매 보조금
구 분 |
전기자동차(승합·버스) |
|
중형 |
대형 |
|
합계 |
최대 8,000만 원 |
최대 11,200만 원 |
추가 보조금
▷ 어린이 통학차량용*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0만 원 추가 지원
*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필증(신고 증명서) 제출 필요
지원 가능 대수
▷ (개인·개인사업자) 개인당 1대 / (법인·기업) 사업장당 1대
▷ (운수업체) 수원시 관내 운수업체의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배정된 ‘운수업체 물량’ 내에서 전기버스 지원 수량을 제한하지 않음(전기자동차(승합·버스) 보급사업 공고에 미포함)
신청 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차량 구매 계약서(출고 예정일 포함)
▷ (개인·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신청자가 세대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 지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 사업자등록증 및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필증(신고 증명서)
지원 신청 자격 부여(수원시 → 신청자, 제조·판매사)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순으로 검토 후 결격사유 (이중 신청 등)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하여 구매자와 제조·수입사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문자통보
▷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는 대상자 선정이 아니라 서류에 이상이 없다는 단계 (자격 부여 상태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 미지급)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제조·판매사 → 수원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출고 10일 이내)에 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전산지원 시스템으로 대상자 선정 요청)
※ 출고일이 확정된 차량만 신청(전산 캡처 사진 첨부 필요), 거짓 첨부 시 페널티 적용
※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시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확정 예정
대상자 선정[출고·등록 순] 및 확정 통보(수원시 → 신청자, 제조·판매사)
▷ 수원시는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확정을 지원 가능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문자통보
▷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지급 신청(제조·판매사 → 수원시)
▷ 지급 신청 : 전기자동차 출고·등록 완료 후 제조·수입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 수원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자동차 등록 원부(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제조·수입사)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①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②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반드시 출고 확정 시점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수원시에 확인받아야 함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위장전입 등)으로 보조금 신청할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 환수 및 향후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④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 수원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
⑤ 전기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차량을 공동명의 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대표 소유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⑥ 전기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차량 인도 후 보조금 신청 시 전기버스 전용 충전 시설 미확보 및 정상적인 충전이 불가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의무준수 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환수율 별도 적용)
- 의무운행 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 기간 준수 의무(보조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② 의무운행 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국비+지방비)를 반납하여야 함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①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②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문의 : 수원시 콜센터 (1899-3300) 및 제조 수입사에 문의
※ 공고 후, 민원전화 폭주로 인해 업무처리가 지연되오니, 휴먼콜센터(1899-3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되며 그 결과를 문자로 안내함을 알려드립니다.
기 관 |
주 요 역할 |
연 락 처 |
환 경 부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 |
044-201-6947 044-201-6888 |
통 합 콜 센 터 |
○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 사용 방법 및 기타 관련 문의 |
1661-0970 |
수 원 시 |
○ 전기자동차 수원시 보급사업 관련 |
1899-3300(콜센터) 031-228-2455 |
어린이 통학차량 3대와 일반 2대 등 총 5대를 보급하는 이번 사업은 3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되며 7월 이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 미집행 물량에 대해 일반 물량과 통합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 추이에 따라 추가 공고 없이 예산 및 보급대수가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차량 등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수원시에 60일 이상 주소를 두신 분이라야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 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주소가 수원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여야 하고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이어야 합니다.
대기 질 개선을 위해, 함께 힘써주세요!
친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정책이 대세로 자리 잡은 요즘,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을 적극 활용하여 대기 질 개선에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전기자동차(승합·버스) 보급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셔서 대기 질도 깨끗하게 만들고 지원금도 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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