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정책] 가족돌봄휴가 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힝... 참별이가 걱정이 있어요..
출근은 해야 하는데, 갑자기 가족이 아파요..
근데 저 말고는 돌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아픈 가족을 두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가야할까요?
연차는 엊그제 친구들이랑 성주전통시장 놀러 간다고 벌써 써버렸는데.. 호떡 사 먹으러 가지말걸 그랬어.... 오늘같은 날을 위해 아껴둘걸 그랬어..... 엊그제 연차 쓰고 또 쓰려니 좀... 하.... 눈치...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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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제도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능하답니다!
🧡 지원내용
·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손가정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사용기간
· 연 10일, 하루 단위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아이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드려요!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 예외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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