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한다

11개 시군, 32개소 지원…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1천만 원 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대상…4~6월 중 추진

휴게시설 설치·개선을 통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경상남도는 민간분야 현장노동자의 열악하고 노후한 휴식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현장노동자는 청소, 경비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사회기능 유지 등과 연결된 직군이며, 휴게시설은 노동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노동자에게는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에게는 비용 부담을 줄여서 신속한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3개 중소기업 사업장에 3천만 원을 지원하여 휴게시설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비해 예산을 대폭 늘려, 2억 원(도비 1억, 시군비 1억)을 투입해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진주시 등 11개 시군에 32개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

현장노동자가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이며,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원규모

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1천만 원, 개선 시 최대 5백만 원, 공동신설 시 최대 1천 5백만 원이며, 총사업비의 최소 20%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산단 내 기업 간 공동 휴게시설 신설,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군별 일정에 따라 4~6월경 진행될 예정이며, 시군별 지원 대상이나 신청 시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됩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7개 취약 직종(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 등)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은 올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속한 휴게시설의 설치와 관리기준 충족을

독려하기 위해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내 현장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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