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연이자 60%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7.22.부터 연이자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전면 무효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금융취약계층의 대부업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사금융에 따른 초고금리와 과도한 추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신고는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 2천947건으로 5배 넘게 급증, 올해는 5월까지 1천485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3천 건을 넘을 전망입니다.
이에,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신뢰 가능한 대부업 시장을 구축을 위해 대부업법을 개정하고 오는 7월 22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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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강력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불법·고금리 대출 피해를 차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설정,
불법대부 신고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대부업을 이용할 시, 먼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대부업체 통합조회’를 검색하여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계약서(구두·문자·SNS 등 비대면대출 지양)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나 약정 이자 외의 수수료·선이자 등은 모두 불법이므로 계약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자율 계산 예시: 300만원을 1년간 대출할 경우,
구분 |
법정(최대)이자 기준 |
반사회적 초고금리 이자 기준 |
연이자 |
3백만원*0.2= 60만 원 |
3백만원*0.6= 180만 원 |
월이자 |
60만원/12개월= 5만 원 |
180만원/12개월= 15만 원 |
일이자 |
60만원/365일= 약 1,640원 |
180만원/365일= 약 2,680원 |
또,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를 통해 이용 중지를 할 수 있어서, 시민의 신고로 불법대부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명함형 대부업 광고 전단에서 대부업체명, 등록번호, 연이율 등 기재사항 위반을 확인해 해당 전단사진을 촬영하여 구청 대부업 관련 부서에 신고하게되면 시청에서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요청해 해당 번호을 이용 중지시키게 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 시에는,
1. 피해사실 확인: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자를 원금의 연 20%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가족이나 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2. 위반사실 고지: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세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세요.
채무해결을 제안하며 금전을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절하세요. 불법 및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로 응하면 안됩니다.
3. 증거확보: 피해 증거를 기록하세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4. 피해신고: 피해 사실을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1332 → 3번)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보호 요청
5. 구제요청: 무료 법률서비스 등 도움을 요청하세요!
불법사금융(고금리대출, 불법추심 등)이용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신청하세요.
☞ 금감원(☎1332 → 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화 소송(금감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소송(법률구조공단)을 무료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대부업체 관리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하반기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실시
부산시는 7월 중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 「대부업법」 개정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하반기 현장점검 시에 이자율 위반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2024년)에는 45개 대부업체를 점검하고 계약서류 누락 등의 사유로 10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는 상반기 22곳의 대부업체를 점검해 대부조건 미게시 등으로 3곳에 과태료를 부과, 하반기에는 28개 대부업체를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시는 철저한 위법행위 단속으로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출 시에는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 여부 확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불법,
60%를 넘으면 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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