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노후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합니다.

오랜 세월 일반 주택의 지붕, 담장 등 건축자재로 많이 쓰이던 슬레이트의 주성분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규정(세계보건기구) 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매년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슬레이트 주택 및 창고·축사 등 총 29동의 물량을 대상으로 철거, 지붕개량 등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석면은 가볍고 강하며 썩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어 1970년대부터 산업용품 및 생활잡화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데 폐암 등 치료가 어려운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침묵의 살인자"로 밝혀지며 그 유해성으로 인해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건축물에 쓰인 슬레이트로 인해 비와 바람 등 자연적인 마모 작용에 의해 미세하게 부서진 석면은 공기 중에 떠다니며 우리의 호흡기로 들어와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의정부시 홈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와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합니다.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의정부시가 건강 유해 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소유주는 기간 내 꼭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신청 기간: 2023. 3. 6.(월) ~ 3. 17.(금) 09:00~18:00(평일)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갖추어 의정부시 생태도시사업소 환경관리과로 방문하여 직접 접수합니다.

※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2023년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지원사업공고문(1차).hwp
파일 다운로드

사업 대상: 의정부 관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 소유자

사업 물량: 29동(주택 20동, 비주택 7동, 지붕개량 2동)

※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물량 미달 시 추가 접수 또는 접수기간 연장될 수 있음

지원 금액:

☞ 주택 철거:

- 우선지원가구: 동당 전액 지원,

- 일반가구: 동당 최대 352만 원(최대 700만 원)

☞ 비주택 철거: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지원

☞주택 지붕개량: 우선지원가구-동당 1,000만 원, 일반가구-동당 최대 300만 원

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내 신청자 중 결격사유가 없을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

☞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공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 가능합니다.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고문(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접 수 처: 의정부시 환경관리과(☏031-828-4412)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409번길 39(가능동) 2층

맑고 깨끗한 의정부의 생활환경을 위하여~♣

내 집 혹은 우리 마을에 철거가 필요한 슬레이트 시설물이 있는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숨쉬기 안전한 의정부를 함께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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