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대 상 : ’23년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신고기간 : 2023. 5. 1.(월) ~ 5. 31.(수)

• 납부기한 : 2023. 5. 31.(수)까지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① 홈택스(PC)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② 손택스 앱 → 위택스 웹 연계신고

③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로 간주

- 방문신고 : 괴산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괴산군청 민원지적과 내)

또는 동청주세무서방문

※ 방문신고 대상 :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

• 문 의 처 : 괴산군청 재무과 (☎043-830-3349 또는 3659)

해당하시는분들은

기간내에 신고,납부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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