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임신·출산 지원 정책소개합니다❤️

①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신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산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인 산후조리경비지원!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이상 거주)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없음

✔ 시행시기 : ’23년 9월 1일 예정

✔ 지원내용 :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사용가능

②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신규)

고령 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의 확률이 높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큰 만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합니다.

✔ 대상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소득기준 : 없음

✔ 시행시기 : ’24년 1월 1일 예정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검사비 최대 100만 원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 지원

③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최대 100% 지원 (신규)

둘째 아이(이상)를 임신‧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합니다!

✔ 대상 : 둘째 이상 출산가정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150% 초과

아이돌봄 서비스 전액 무료

아이돌봄 서비스 전액 무료

✔ 시행시기 : ’24년 1월 1일 예정

< 둘째 아이 출산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080원, ’23년 기준)

유형

중위소득

기존 본인 부담금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7세 이하

8세 ~12 세 이하

3개월~12세 이하

가형

75% 이하

1,662원

(15%)

2,770원

(25%)

없음(100% 지원)

나형

120% 이하

4,432원

(40%)

8,864원

(80%)

없음(100% 지원)

다형

150% 이하

9,418원

(85%)

9,418원

(85%)

없음(100% 지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100%)

11,080원

(100%)

5,540원(50% 지원)

※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 가형(75~85%), 나형(20~60%), 다형(15%), 라형(미지원)

④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철도까지 확대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철도까지 확대했습니다.

✔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이상 거주)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소득기준 : 없음

✔ 시행시기 : 즉시(사용처 기차까지 확대)

✔ 지원내용 : 교통비 70만 원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23년 4월부터)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출산 후 신청

온라인

- 정부 24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⑤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신규)

임산부를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합니다!

✔ 시행시기 : ‘23년 7월 1일부터

임산부 배려공간이란?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

임산부를 위해 해당공간을 비워두고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공간


※자료출처: 서울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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