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서울시 임신·출산 정책
2023년 서울시 임신·출산 지원 정책소개합니다❤️
①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신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산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인 산후조리경비지원!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이상 거주)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없음
✔ 시행시기 : ’23년 9월 1일 예정
✔ 지원내용 :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사용가능
②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신규)
고령 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의 확률이 높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큰 만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합니다.
✔ 대상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소득기준 : 없음
✔ 시행시기 : ’24년 1월 1일 예정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검사비 최대 100만 원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 지원
③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최대 100% 지원 (신규)
둘째 아이(이상)를 임신‧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합니다!
✔ 대상 : 둘째 이상 출산가정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150% 초과 |
아이돌봄 서비스 전액 무료 |
아이돌봄 서비스 전액 무료 |
✔ 시행시기 : ’24년 1월 1일 예정
< 둘째 아이 출산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080원, ’23년 기준)
유형 |
중위소득 |
기존 본인 부담금 |
▶ |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
|
7세 이하 |
8세 ~12 세 이하 |
3개월~12세 이하 |
|||
가형 |
75% 이하 |
1,662원 (15%) |
2,770원 (25%) |
없음(100% 지원) |
|
나형 |
120% 이하 |
4,432원 (40%) |
8,864원 (80%) |
없음(100% 지원) |
|
다형 |
150% 이하 |
9,418원 (85%) |
9,418원 (85%) |
없음(100% 지원) |
|
라형 |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5,540원(50% 지원) |
※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 가형(75~85%), 나형(20~60%), 다형(15%), 라형(미지원)
④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철도까지 확대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철도까지 확대했습니다.
✔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이상 거주)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소득기준 : 없음
✔ 시행시기 : 즉시(사용처 기차까지 확대)
✔ 지원내용 : 교통비 70만 원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23년 4월부터)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
출산 후 신청 |
온라인 - 정부 24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온라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⑤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신규)
임산부를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합니다!
✔ 시행시기 : ‘23년 7월 1일부터
임산부 배려공간이란?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
임산부를 위해 해당공간을 비워두고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공간
※자료출처: 서울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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