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보건소에서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제공으로

태아의 단계부터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에 거주하고 계신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만6세미만)가 대상자가 되는 사업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가구별 맞춤형 영양상담과 보충영양식품 공급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침상 중위소득의 80%미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자지원자격이 제한되어있으니

건강보험료를 먼저 알아본 뒤 신청해 주세요!


정선군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 지원기준

- 72개월 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기준 중위소득의 80%미만

- 무료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 미만

- 자부담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80% (식품비의 10% 자부담)

🍇 영양교육

- 읍면별로 월 1회 실시

-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별 영양상담,

보충식품 이용 및 보관방법 교육

🍄 보충식품 제공

-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등

대상자별 식품 패키지제공 (각 가정으로 월 2회 배송)

- 6개월~최대 1년까지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 6개월 간격 자격재평가 실시

🍉 문의 : 정선군보건소 (033 560 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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