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서

법률상 책임발생했을땐 오또카지??

그럴땐 영조물 배상 보험이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 안내

영조물 배상 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건물,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조물 배상 보험 대상

남구청이 소유·사용·관리하는 공공시설인 영조물 설치 및 관리 하자에 따른 제3자에 대한 법률적 배상금(인·물적)을 지급

※ 동절기 눈길 낙상 보험 지급 불가

영조물 배상 보상 내역

보험사명

보장내역

보장금액

지급 신청시

문의처

영조물배상

대인

1인당

5000만원∼1억5천만원

02)3274-2114

062)385-7412

1사고당

1억∼∞

대물

1사고당

1000만원∼8000만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구내

치료비 특약

1인당

200만원∼300만원

1사고당

500만원 ∼1000만원

승강기

1인당

사망시 1억5천

재해복구배상

화재대물배상

10억 ∼30억

시설물재산가액

11억(최고가)배수펌프장

특약

의무보험료 없이

배상됨

신체손해

해당 보험료 0.02%

지진/테러

해당 보험료 0.02%


1단계 : 최초 사고 통보시

피해자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신청기관)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회사

·(제출자료) 사고업종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 관리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가능(선택)

피보험자

⦁(제출자료)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제출기관)지역 공제회

2단계 : 보험조사 시

보험사

⦁(내용)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

⦁(판단)⓵지급결정⓶면책결정

⦁(제출자료)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대인)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대물)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단계 : 보험금 지급시

보험사

⦁(대상)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사

⦁(절차)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절차)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 사고 내용, 피해 정도, 보험 가입 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 문의 : 광주광역시지부 : ☎ 062-613-3136 / 남구청 회계과 ☎ 062-60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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