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4년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인데요. 계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오산시와 미리 살펴보아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제도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맺은 임대차 계약이며,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중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 임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아래 ①,②,③ 모두에 해당될 경우 신고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 임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인 · 신고 서류

제도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 처리가 됩니다.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통 신고 (위임 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 처리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임차인 우선변제권 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오프라인 신고는 임대차 대상 주택이 있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고자 신분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라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방문 → 주택임대차 신고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입력 →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 서류 첨부 → 임력 내용 확인 후 전자서명 → 신고 완료 후 결과 확인 순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로 간주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 [오프라인 신고]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고

* 신고자 신분증,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작성),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 필요시 보증 가입 증명서, 임차인 동의서, 거주사실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로 간주


과태료 부과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마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로써 오는 6월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고를 위반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으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계도 기간 중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

💰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최소 2만 원 ~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수도권 및 광역시, 도 단위 지역, 세종시, 제주시 지역 주민 여러분은 전월세 계약 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꼭 하셔서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으시도록 주의하셔야겠죠. 특히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부여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는 만큼 잊지 말고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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