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공익신고의 모든 것! 신고 방법, 신고자 보호, 지원제도 등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알아보기
#1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불법으로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건축법
건축물을 불법으로 부실하게 착공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대기환경보전법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원산지표기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제뇌물방지법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 및 공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모두 공익신고 대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나 조사기관, 수사기관 등 공익신고기관에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고(실명신고) ▪ 불법행위의 내용과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작성한 뒤 ▪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익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고포털인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2 비실명 대리신고란 무엇인가요?
📌 비실명 대리신고란?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혀 신고하는 기명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 시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공익신고자 변호사 선임 |
② 변호사 대리신고 (신고자 인적사항 봉인 제출) |
③ 위원회 신고 접수 (신고자 동의없이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
변호사는 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대리하게 됩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 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 중 1명에게 이메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제도
📌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제도
✅비밀보장
신고자 보호의 첫걸음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신고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신변보호
[신변보호 요청]
① 공익신고자 - 신변보호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
② 국민권익위원회 - 신변보호 조치 요청 → 경찰관서의 장
[신변보호 방법]
▪ 일정기간 동안의 특별시설에서의 보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형벌, 징계, 불리한 행정책임에 대한 책임감면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 감경·면제 가능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피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 신청(불이익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조치 결정
✅신고자 지원제도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로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최고 30억원)
💸포상금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관계 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최고 2억원)
💸구조금
신고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로 구조금 지급 신청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신청은
청렴포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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