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알아보기

#1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불법으로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건축법

건축물을 불법으로 부실하게 착공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대기환경보전법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원산지표기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제뇌물방지법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 및 공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모두 공익신고 대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수사기관 등 공익신고기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고(실명신고)

불법행위의 내용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작성한 뒤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익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고포털인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2 비실명 대리신고란 무엇인가요?

📌 비실명 대리신고란?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혀 신고하는 기명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 시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변호사 선임

변호사 대리신고

(신고자 인적사항 봉인 제출)

위원회 신고 접수

(신고자 동의없이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변호사는 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대리하게 됩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 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 중 1명에게 이메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제도

📌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제도

✅비밀보장

신고자 보호의 첫걸음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신고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신변보호

[신변보호 요청]

① 공익신고자 - 신변보호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

② 국민권익위원회 - 신변보호 조치 요청 → 경찰관서의 장

[신변보호 방법]

▪ 일정기간 동안의 특별시설에서의 보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형벌, 징계, 불리한 행정책임에 대한 책임감면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 감경·면제 가능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피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 신청(불이익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조치 결정

✅신고자 지원제도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로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최고 30억원)

💸포상금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관계 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최고 2억원)

💸구조금

신고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로 구조금 지급 신청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신청은

청렴포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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