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개량사업 안내
정선군은 2023년도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되고 있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질병유발 이유로
2004년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기존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이 여전히 남아있어
안정적인 관리와 철거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비(저소득층 우선)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그 부속건물 포함) 건축물 소유자이며
슬레이트 처리 200동과 지붕개량 105동
비주택 슬레이트 20동 등 총 220동에 대하여
예산을 투입해 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은 지원대상자에 한해서 1월 9일부터 27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1월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 지원금액
- 주택슬레이트 철거 지원 : 가구당 최대 352만원
- 지붕개량비 지원 : 가구당 최대 627만원
- 비주택슬레이트 철거 지원 : 가구당 최대 540만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3. 1. 9.(월) - 1. 27.(금)까지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서
-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 건축물대장 사본 1부
- 건축물대장 미등재 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 가구유형별(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 신청인 및 건축주 신분증 사본 1부
■ 대상자 선정
사업구분 |
지원가구수 |
지원순위 |
주택 슬레이트 철거 |
200 |
①기초수급자→②차상위계층→③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 하인 가구 ·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타 사업 수급자 를 우선적으로 지원(타사업: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주거급여가구 등) |
취약계층 지붕개량 |
105 |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20 |
■ 문의 : 정선군 환경과 자원순환팀 033-56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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