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5월은 정기분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달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신청기간ㅣ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편의 제공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① 자동신청 사전 동의로, 장려금 신청 편리하게.

→ 자동신청 대상을 '만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②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 바로 신청.

→ 국민비서,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KT문자로 안내문 발송.

③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세무서 대표전화로 장려금 문의 시, 본인 인증한 경우 AI 맞춤형 상담 제공.

→ 자주 묻는 단순 질문은 '보이는 ARS'을 통해 상담원 연결 없이 즉시 상담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 운영.

신청자격(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① 가구요건

(2024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지급가능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 원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신청기간 2025. 5. 1. ~ 6. 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국민비서, 카카오/네이버, KT문자)·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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