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익산시, 주민세(사업소분) 미신고 사업장 일제조사
익산시는 주민세(사업소분)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역 내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8월 자진 신고·납부한 사업장을 제외한 미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현지확인 조사에 돌입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기본세율(5만~20만, 지방교육세 10%)과 연면적세율(연면적 330㎡초과시 1㎡당 250원)을 합산하여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사업소에 대한 휴·폐업 여부 및 사업주 변동 여부와 올해 신규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 현황, 실제 입주 및 영업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신고대상임에도 미신고한 사업장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즉시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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