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입니다.

2024년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

교육비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수업료, 학교급식비 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

집중 신청기간

2024. 3. 4.(월)~3. 22.(금)

대상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교육비: 법정 저소득 및 기준중위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80% 이하

- 수익자부담경비, 급식비, 학비, 인터넷통신비: 중위소득 60% 이하

※ 기존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2024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지원내용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 작년보다 11% 인상

구분

교육급여

교육비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 초: 461,000원

  • 중: 654,000원

  • 고: 727,000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급식비(무상급식 제외학교 재학 시)

신청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접속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문의

각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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