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입니다.
2024년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
▪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
▪ 교육비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수업료, 학교급식비 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
집중 신청기간
2024. 3. 4.(월)~3. 22.(금)
대상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교육비: 법정 저소득 및 기준중위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80% 이하
- 수익자부담경비, 급식비, 학비, 인터넷통신비: 중위소득 60% 이하
※ 기존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2024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지원내용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 작년보다 11% 인상
|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 |
|
초·중·고 |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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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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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
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급식비(무상급식 제외학교 재학 시) |
신청
📌 문의
각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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