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김포시민분들의 세금절약을 위해

지방세 🥣꿀~정보를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4.6%세액 공제 받아요!

🙋🏻‍♂️대상자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신청 및 납부기간

2024. 1. 16. ~ 1. 31.

✔ 연납 혜택

기한 내 납부 시

연 세액의 약 4.6% 세액 공제

(연세액 ×335/366×5%)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화 및 방문]

☎ 1644-8704 신청 또는 세무1과 방문

[ARS] ☎ 1644-0704 →

① 개인정보이용동의 → ⑧ 자동차세 연납신청

※ 기존 연납 완납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 납부방법 :

▸인터넷(www.wetax.go.kr) 및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납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 지참하여 방문 납부

▸납세자 고유 가상계좌로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기)

(입금은행을 [지방세입] 선택후

[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

▸ARS(☎1644-0704) 납부

※ 본인/타인 신용카드 가능

※ 지방세는 수납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문 의

김포시청 지방세 안내

☎ 1644-8704

자동차세 담당

☎ (031)980-2877, 2034

자동차세 연납 관련 문답(Q&A)


Q. 자동차세 연납

무엇을 말하나요?

📍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에 걸쳐

부과고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세금할인 혜택을 주어 납세의식을 높이고

체납을 예방하는 등

지방 세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한다면

연납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4.58% 공제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납부가 원칙이나,

2023년 연납 납부자 및

2024년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납부서를 주소지로 발송해드리며,

납부서에는 당초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이

각각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Q.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6월,12월)으로 부과됩니다!

📍 납세자가 연납 신청을 하였어도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하지 못하셨다면

3월(3.76%), 6월(2.51%), 9월(1.25%)에도

자동차세 신고납부를 통해

연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면

어떻게 하나요?

📍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일괄 처리 후

환급 안내문을 주소지로 보내드립니다.

📍 자동차세 환급금은

FAX(☎ 031-5186-1997), ARS(☎ 1644-0704),

위택스(www.wetax.go.kr)

신청을 통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Q.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갈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우리시에서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가셔도

자동차세가 연납처리 되어있으므로,

이사간 시·군에서 자동차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 2024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 대상자

2024. 1. 1. 현재

음식점, 병원 및 약국, 학원, 체육시설,

부동산중개업,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

개별법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를

부여받은 면허 보유자

📆 납부기간

2024. 1. 16. ~ 1. 31.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3%) 추가

✔ 납부방법:

▸인터넷(www.wetax.go.kr) 및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납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한 조회 납부

▸납세자 고유 가상계좌로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기)

(입금은행을 [지방세입] 선택후

[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

▸ARS(☎1644-0704) 납부

※ 본인/타인 신용카드 가능

※ 지방세는 수납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문 의

김포시청 지방세 안내

☎ 1644-8704

김포시청 세무2과

☎ 031-980-2657, 2673

등록면허세 정기분 관련 문답 (Q&A)


Q. 사업이 어려워

2024년 중에 폐업할 예정인데

등록면허세를 환급해주나요?

📍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분에 부과됩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과세 기준일로부터

부과되는 세금으로 1월에 정기분 납부 후

연중에 폐업신고를 할 예정이더라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일할 계산되는 세금이 아니므로

날짜를 계산하여 환부 받을 수 없습니다.

Q. 왜 다른 지역과

등록면허세 금액이 차이가 나나요?

📍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금액은

인구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타지역과 상이합니다.

현재 김포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해당하여

동지역은 종에 따라

7,500~45,000원 세금이 적용되고,

읍ㆍ면지역은 종에 따라

4,500~27,000원 세금이 적용됩니다.

구 분

김포시 각 동지역

김포시 각 읍ㆍ면지역

타 시(서울, 부천 등)

제1종

45,000원

27,000원

67,500원

제2종

34,000원

18,000원

54,000원

제3종

22,500원

12,000원

40,500원

제4종

15,000원

9,000원

27,000원

제5종

7,500원

4,500원

18,000원

Q.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왜 등록면허세가 나오나요?

📍 사업장이 폐업을 할 경우에는 폐업 시

세무서에 하는 폐업 신고 외 인허가를 받았던

담당 기관에도 면허 취소 및 반납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면허를 부여한 인·허가 기관에 면허반납 및

폐업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면허의 효력이 존속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하고 최대 1,600원

절약하세요 !!

📆신청기간

정기분 세목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

🙋🏻‍♂️대상세목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개인분 주민세(8월),

면허분 등록면허세(1월) 등 정기분 세목

💸신청시 혜택

-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하나만 신청

고지서 1장당 800원 공제

(등록면허세는 250원 공제)

-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

고지서 1장당 1,600원 공제

(등록면허세는 500원 공제)

신청방법

구 분

신 청 방 법

전자

송달

(이메일 또는

모바일)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부가서비스 → 고지서 전자송달 → 전자송달 신청

○ 금융기관앱

농협,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등

13개 금융앱에서 신청

○ 간편결재앱

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 카드사앱

삼성카드, 신한카드

자동

납부

(계좌 및 신용카드)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부가서비스 → 지방세 자동납부 → 자동납부 신청

○ 거래은행

방문 또는 앱에서 신청

○ 신용카드사 앱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세무1과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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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꿀정보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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