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지방세 알림톡』 김포시 지방세 꿀~정보 알려줘!
김포시가 김포시민분들의 세금절약을 위해
지방세 🥣꿀~정보를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4.6%세액 공제 받아요!
🙋🏻♂️대상자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신청 및 납부기간
2024. 1. 16. ~ 1. 31.
✔ 연납 혜택
기한 내 납부 시
연 세액의 약 4.6% 세액 공제
(연세액 ×335/366×5%)
※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화 및 방문]
☎ 1644-8704 신청 또는 세무1과 방문
[ARS] ☎ 1644-0704 →
① 개인정보이용동의 → ⑧ 자동차세 연납신청
※ 기존 연납 완납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 납부방법 :
▸인터넷(www.wetax.go.kr) 및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납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 지참하여 방문 납부
▸납세자 고유 가상계좌로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기)
(입금은행을 [지방세입] 선택후
[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
▸ARS(☎1644-0704) 납부
※ 본인/타인 신용카드 가능
※ 지방세는 수납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문 의
김포시청 지방세 안내
☎ 1644-8704
자동차세 담당
☎ (031)980-2877, 2034
자동차세 연납 관련 문답(Q&A)
Q. 자동차세 연납은
무엇을 말하나요?
📍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에 걸쳐
부과고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세금할인 혜택을 주어 납세의식을 높이고
체납을 예방하는 등
지방 세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한다면
연납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4.58% 공제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납부가 원칙이나,
2023년 연납 납부자 및
2024년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납부서를 주소지로 발송해드리며,
납부서에는 당초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이
각각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Q.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6월,12월)으로 부과됩니다!
📍 납세자가 연납 신청을 하였어도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하지 못하셨다면
3월(3.76%), 6월(2.51%), 9월(1.25%)에도
자동차세 신고납부를 통해
연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면
어떻게 하나요?
📍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일괄 처리 후
환급 안내문을 주소지로 보내드립니다.
📍 자동차세 환급금은
FAX(☎ 031-5186-1997), ARS(☎ 1644-0704),
위택스(www.wetax.go.kr)
신청을 통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Q.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갈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우리시에서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가셔도
자동차세가 연납처리 되어있으므로,
이사간 시·군에서 자동차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 2024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 대상자
2024. 1. 1. 현재
음식점, 병원 및 약국, 학원, 체육시설,
부동산중개업,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
개별법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를
부여받은 면허 보유자
📆 납부기간
2024. 1. 16. ~ 1. 31.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3%) 추가
✔ 납부방법:
▸인터넷(www.wetax.go.kr) 및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납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한 조회 납부
▸납세자 고유 가상계좌로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기)
(입금은행을 [지방세입] 선택후
[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
▸ARS(☎1644-0704) 납부
※ 본인/타인 신용카드 가능
※ 지방세는 수납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문 의
김포시청 지방세 안내
☎ 1644-8704
김포시청 세무2과
☎ 031-980-2657, 2673
등록면허세 정기분 관련 문답 (Q&A)
Q. 사업이 어려워
2024년 중에 폐업할 예정인데
등록면허세를 환급해주나요?
📍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분에 부과됩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과세 기준일로부터
부과되는 세금으로 1월에 정기분 납부 후
연중에 폐업신고를 할 예정이더라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일할 계산되는 세금이 아니므로
날짜를 계산하여 환부 받을 수 없습니다.
Q. 왜 다른 지역과
등록면허세 금액이 차이가 나나요?
📍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금액은
인구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타지역과 상이합니다.
현재 김포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해당하여
동지역은 종에 따라
7,500~45,000원 세금이 적용되고,
읍ㆍ면지역은 종에 따라
4,500~27,000원 세금이 적용됩니다.
구 분 |
김포시 각 동지역 |
김포시 각 읍ㆍ면지역 |
타 시(서울, 부천 등) |
제1종 |
45,000원 |
27,000원 |
67,500원 |
제2종 |
34,000원 |
18,000원 |
54,000원 |
제3종 |
22,500원 |
12,000원 |
40,500원 |
제4종 |
15,000원 |
9,000원 |
27,000원 |
제5종 |
7,500원 |
4,500원 |
18,000원 |
Q.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왜 등록면허세가 나오나요?
📍 사업장이 폐업을 할 경우에는 폐업 시
세무서에 하는 폐업 신고 외 인허가를 받았던
담당 기관에도 면허 취소 및 반납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면허를 부여한 인·허가 기관에 면허반납 및
폐업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면허의 효력이 존속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하고 최대 1,600원
절약하세요 !!
📆신청기간
정기분 세목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
🙋🏻♂️대상세목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개인분 주민세(8월),
면허분 등록면허세(1월) 등 정기분 세목
💸신청시 혜택
-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하나만 신청시
고지서 1장당 800원 공제
(등록면허세는 250원 공제)
-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시
고지서 1장당 1,600원 공제
(등록면허세는 500원 공제)
✔신청방법
구 분 |
신 청 방 법 |
전자 송달 (이메일 또는 모바일) |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부가서비스 → 고지서 전자송달 → 전자송달 신청 ○ 금융기관앱 농협,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등 13개 금융앱에서 신청 ○ 간편결재앱 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 카드사앱 삼성카드, 신한카드 |
자동 납부 (계좌 및 신용카드) |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부가서비스 → 지방세 자동납부 → 자동납부 신청 ○ 거래은행 방문 또는 앱에서 신청 ○ 신용카드사 앱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세무1과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본인 확인) |
김포시 카톡친구 추가하고
지방세 꿀정보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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