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신고방법, 기간 안내 온/오프라인 가능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에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 신고대상 ㅣ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거용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변경, 임대개시 전 해제)

※ 갱신·변경의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의 변동이 있을 때만 해당

📌 신고주택 ㅣ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 그 밖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 신고기한 ㅣ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의무 ㅣ 임대인과 임차인(or 대리인) 공동신고(신분증 지참)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처리

📌 신고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bit.ly/3lU9BMK)

  • 방문: 물건(주택)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고내용 ㅣ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 혜택 ㅣ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할 경우 주택임대차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자동 부여 처리

📌 제제사항 ㅣ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로 간주

📌 문의

  • 주택 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 053-661-3071~3)

  • 각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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