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천만 원(보험금 청구 시, 자기부담금 5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해 인도를 주요 운행 공간으로 삼아야 하지만, 최근에는 증가한 전동 킥보드 같은 불법 적치물과 좁은 도로로 인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시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함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꼭 필요하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험 기간은 4월 20일부터 2025년 4월 19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휠체어코리아닷컴(https://wheelchairkorea.com/또는 02-2038-0828)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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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31)310-3027


​​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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