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주방용오물분쇄기 제조·판매 불법행위 신고창구 운영
주방용오물분쇄기 제조·판매
불법행위 신고창구 운영
✅분쇄기 제조·판매 불법행위 신고창구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통하여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쇄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인증원에서 자체 운영하는 신고창구입니다.
✅신고창구 이용방법
신고자
일반 시민 누구나 실명으로 유선 및 홈페이지 신고 가능
※ 한국물기술인증원 홈페이지 → 통합인증 홈페이지 →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인증 → 회원가입 후 고객센터(불법제품 신고)
신고대상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신고내용
▫분쇄회수형태의 제품 내 회수통을 제거하여 제조·수입·판매한 행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변형한 경우
* 회수통 내부 거름망을 제거 및 훼손하여 100% 음식물찌꺼기를 배출하는 행위
✅처발 및 과태료 부과 규청
제조·수입·판매자
하수도법 제 76조(벌칙)에 의거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신고번호
053-601-6455
053-601-6456
공정하고 투명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제조·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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