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일 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치매약을 복용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남동구 치매안심센터를
찾아주세요.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 시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대상
연령, 진단 치료,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 남동구 관내 거주 만 60세 이상
✔️ 질병분류기호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치매치료제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치료제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l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
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 지급
✔️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약값 + 진료비(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 치매약을 처방받지 않을 시
지원금은 입금되지 않습니다.
(뇌 영양제 지원 불가)
✔️ 신청월 기준으로 지원
※ 신청 월 이전 개시된
진료 및 약제비 지원 불가
준비사항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대리인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문의전화
치매정신건강과
(032-453-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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