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영광군 전기자동차(승용+화물) 구매보조금 지원 접수 안내
2024년 영광군 전기자동차(승용+화물) 구매보조금 지원 접수 안내
친환경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영광군에서는 2024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해 드립니다.
접수기간/접수장소: 3. 4.(월)∼예산소진시/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보급대수: 승용 107대(고속 77, 초소형 30), 화물 75대 (단위: 대)
구 분 |
계 |
일반 (개인 및 법인) |
우선순위 |
택시 |
택배 등 운송사업 |
중소기업 생산물량 |
|
승용 |
고속 |
77 |
50 |
12 |
15 |
- |
- |
초소형 |
30 |
20 |
10 |
- |
- |
- |
|
화물 |
75 |
36 |
10 |
- |
19 |
10 |
※ 차종별 보조금 상이하며, 보급대수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액: (고속) 최대 1,440만원 (초소형) 715만원 (화물) 최대 2,056만원
※ 관내기업제품 구매 시 도비 130만원(우선순위 10대), 군비 80만원 추가 지원
❍ 신청대상: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영광군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자
❍ 보급기준/선정기준: 개인‧사업자, 법인 1대 / 출고·등록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제작‧판매사 대리점/영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S-전략산업실(061-350-47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을 대상으로
1.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충전구역 이용가능 차량 :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2.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3. 충전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 : 1시간, 완속 : 14시간) : 과태료 10만원
4.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이용 차량이 충전하지 않으면서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5. 충전구역 표시선, 문구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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