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견인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무렇게나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와 에티켓 준수가 필요한데요,
동작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에서
3월 20일부터 주정차 위반 킥보드에 대한
관리·단속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볼까요?
동작구는 21년 7월부터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M) 에 대해
신고 및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신고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불법 주정차 PM 견인 제도>
견인 대상 |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
견인 절차 |
신고시스템 통한 신고접수 ▼ PM업체 처리시간 부여 (즉시견인구역 1시간, 일반견인구역 3시간) ▼ 미수거시 견인 ※차도,자전거 도로 제외 |
신고 방법 |
즉시견인구역은 어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 자전거도로 포함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장 전후 5m 이내
📍횡단보도 전후 3m, 교통섬 전체
📍(점자블록)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전면 5m이내
주민불편 해소와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0일 부터
견인 제도 일부분이 개선·강화되었습니다
견인 시행시간 확대
기존) 평일 09시 ~18시 👉 변경) 평일 07시~ 20시
출·퇴근 시간대 한정 즉시견인구역 유예제도 폐지
기존) 즉시견인구역 유예 1시간 후 견인 👉 변경) 07시~09시, 18시~20시에는 즉시 견인
신고자 본인인증 시스템 도입
기존) 무기명 신고 👉 변경) 본인인증 실명제
🖐잠깐!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기본 매너도 아시죠?
✔올바른 주차방법과 킥보드 탑승 방법도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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