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고지증명제 제외 대상 확대

- 경형자동차, 소형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

-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이 1,600cc미만인 자동차

※ 기존 증명 차량은 신분증 지참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차고지 증명 말소 신청”또는 온라인으로 “차고지증명 말소 신청”

(포털사이트 “제주 차고지증명제” 검색)

차고지 확보 기준 및 조성기준 등 개선

- 차고지 확보기준 완화: (기존)1km → (개선)2km 까지 허용

- 차고지 1면만 조성 시 바닥 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 생략 가능

- 차고지증명 사전신청제도 유효기간 완화

(기존)승인 후 60일 내 등록 → (개선)승인 후 90일 내 등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

✅ 문의: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3232, 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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