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2025년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디지털기기 지원사업
울주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디지털기기 지원사업(2차)’를 실시합니다.
2025년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디지털기기 지원 사업
📍지원대상
✅울주군 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을 말하며,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2025. 01. 26. 까지 신청가능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에 모두 해당 될 것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기준에 해당 될 것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지원내용
단위사업 |
단위항목 |
세부 지원내용 |
한도액 |
점포환경 개선비 |
옥외광고물 |
▪옥외 LED·FLEX·채널간판, 돌출·지주간판 등 |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인테리어 |
▪내부보수(도배, 바닥재, 조명공사, 어닝, 샷시, 썬팅 등) ▪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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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영업시설 |
▪영업·제조·판매와 직결된 고정시설·설비의 교체(이동불가) ▪교육서비스업(학원) 영업장 내 책걸상 지원(사업자등록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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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기 지원비 |
판매 시스템 |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구매 지원 ▪서빙로봇 구매 지원 |
📍접수기간
2025. 7. 14.(월) ~ 7. 25.(금) 18:00까지
✅현장접수 : 7.24.(목) ~ 7.25.(금) 오후 6시까지 / 2일간(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접수방법 : 온라인(인터넷) 접수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다만,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 기간(7.24.∼7.25.)에만 접수 가능
✅온라인 접수처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www.uhdc.kr)
- 현장접수처 : 울주군청 내 1층 및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명 등) 및 사업장내외부사진 사전준비하여 센터 홈페이지에 접수 ◦홈페이지(www.uhdc.kr) → 회원가입 → 온라인접수 →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하기 → 제출서류 등 업로드 ※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바랍니다. |
현장접수 (7/24~7/25) |
◦사업 공고 확인 후 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하여 대표자 직접 현장 방문접수(신분증 필히 지참) ※ 대리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대표자 본인이 직접 작성(개별 신청 원칙) |
📞문 의 : ☎052-283-8390, 카카오톡 상담 :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검색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4층)
📍선정발표 : 2025. 8. 8.(금)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에 선정 여부 공지 예정이며,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신청서 상 휴대폰번호로 문자통보
✅선정 발표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규모 : 71개 업체 내외
✅본 사업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규모 변동 가능
📍지원규모 지원제외
✅사업자등록증명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소규모 프랜차이즈는 가능)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지원제외 업종[별표2]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2023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혜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울산시 주관)
․ 구·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각 구·군 주관)
․ 2025년 음식점(외식업) 위생환경개선사업 (각 구·군 주관)
✅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액이 “0”인 경우
✅무점포* 사업자
*무점포 : 사업장이 거주주택, 운송수단,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소속회사(또는 대리점)의 사무실 또는 영업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등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과 관련된 지원항목으로
신청한 사업자 (예시) 간판 제작업을 영위하면서 옥외광고물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전기·전자제품, 기계제품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사업자등록 변경(업종, 대표자 등)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예정인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자동신청 취소 |
울주군이 지역 소상공인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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