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과세기준일: 7월 1일
🔹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음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음성군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
🔹 세 액
세목명 |
납세의무자 |
세율 |
징수방법 |
개인분(8월) |
개인 |
1만원 이하* |
부과고지 |
사업소분(8월) |
사업자 (개인, 법인) |
기본세액 (5~20만원)* + 250원/㎡ (연면적 330㎡초과) |
신고납부** |
* 개인분과 사업소분(기본세율)에는 지방교육세 10%합산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8월 중에 납부서가 발송되며, 2023년 8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연면적이 증감된 경우 유선, 서면 등을 통하여 연면적세율을 자진 신고·납부 요망)
🔹 납 기
- 개 인 분: 2023. 8. 16. ~ 2023. 8. 31.
- 사업소분: 2023. 8. 01. ~ 2023. 8. 31.
🔹 납 부 방 법
- 지방세입계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
- 은행CD/ATM기기 및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 음성군 세입통합 ARS 납부 (043-871-1800)
- 인터넷지로납부 (www.giro.or.kr), 위택스납부 (www.wetax.go.kr)
- 신용카드납부: 읍·면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및 카드사 홈페이지
🔹 문 의 처: 음성군청 세정과 (T. 871-3453)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총무)팀
#주민세 #납부 #안내 #방법 #개인분 #사업소분 #음성 #세금 #인터넷지로 #위택스 #문의
- #주민세
- #납부
- #안내
- #방법
- #개인분
- #사업소분
- #음성
- #세금
- #인터넷지로
- #위택스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