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준일: 7월 1일

🔹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음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음성군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

🔹 세 액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개인분(8월)

개인

1만원 이하*

부과고지

사업소분(8월)

사업자

(개인, 법인)

기본세액

(5~20만원)*

+

250원/㎡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 개인분과 사업소분(기본세율)에는 지방교육세 10%합산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8월 중에 납부서가 발송되며, 2023년 8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연면적이 증감된 경우 유선, 서면 등을 통하여 연면적세율을 자진 신고·납부 요망)

🔹 납 기

- 개 인 분: 2023. 8. 16. ~ 2023. 8. 31.

- 사업소분: 2023. 8. 01. ~ 2023. 8. 31.

🔹 납 부 방 법

- 지방세입계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

- 은행CD/ATM기기 및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 음성군 세입통합 ARS 납부 (043-871-1800)

- 인터넷지로납부 (www.giro.or.kr), 위택스납부 (www.wetax.go.kr)

- 신용카드납부: 읍·면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및 카드사 홈페이지

🔹 문 의 처: 음성군청 세정과 (T. 871-3453)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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