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자들은 점심시간에 식당 및 카페 이용, 간단한 업무(예:은행, 약국 방문 등등)를 볼 때,

주차 고민되시죠?

우리 시는 점심시간에 식당 및 카페 등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주정차를 허용하는

"주정차 단속 유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일부 허용하는 '주정차 단속 유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지역 상권 활성화), 직장인 및 시민의 편의(간단한 업무) 증대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광명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단, 6대 불법 주차구역인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및 U턴 구역 제외입니다.

★학교 앞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견인 지역이니 주의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포함)

어린이보호구역(평일 08:00~20: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승용차 기준 과태료 3배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외 구역으로, 6대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 구간을 살펴볼까요?

◆ 소화전(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또는 그 외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 인도(인도를 밟은 정지 상태 차량) 등은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니 주의하세요.

그 외 주정차 단속 유예랑 상관없이 신고 대상 구간

황색실선(복선) 구간, 안전지대(안전지대를 밟은 상태 차량), 표지판이 설치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니 주의하세요. (평일:07:00~21:00, 주말 및 공휴일:09:00~18:00)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는 집중 단속 대상인데, 소화전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적색 복선 또는 연석 상단 측면에 적색 표시 또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가 설치된 곳은 과태료 2배(2019,8,1,부터)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광명시 민원다발 U턴 지역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11:00~15:00)과 상관없이 24시간 단속 대상입니다.

민원다발 U턴 지역(2023.11.20. 기준) : 광명동 진미칼국수 앞, 광명동 광명사거리 맥도날드 앞, 철산동 광명경찰서 아래, 철산동 광명성애병원 앞 삼거리, 철산동 광명기대찬병원 맞은편, 철산동 주재근베이커리 앞, 하안동 사거리 하나은행 앞, 소하동 스타벅스 앞, 소하동 신촌사거리 다이소 앞, 하안동 광명우체국 앞, 철산역 2번 출구 앞, 하안사거리 골든힐 쇼핑센터 앞, 광명시장 1001 안경점 주변 등이 해당됩니다. (24시간 단속 대상)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알아보았는데요.

민원다발 U턴 지역, 주정차 단속 유예 제외 구간이 있어, 점심시간에 잠시 주정차하기 불안하시죠?

광명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광명시는 2013년 5월부터 주정차 단속지역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수기 단속 및 즉시 단속지역 제외)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광명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 포함)

신청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parkingsms.gm.go.kr)에 접속 후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내 동 주민센터 민원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 광명시청 가로정비과 02-2680-2652)

광명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1대 차량에 수신 휴대폰 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오류가 발생되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사항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슬기로운 운전생활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의 편의 증대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로 불법 주정차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광명시 적극 행정을 슬기롭게 잘 활용하여 성숙된 시민의식이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길 기대합니다.

광명시 다양한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생활 편의시설 등 궁금한 점 생기면, 광명시 공식 블로그에서 유용 정보를 검색하세요.

광명시 시민홍보기자단 구애란님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ren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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