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최대 월 20만원,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니

마감임박~!! 관심있는 청년들의 적극 참여바랍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지원 신청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3. 9. 5.(화) 10:00~ 9.18.(월) 18:00

❍ 선정인원 : 3,5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575명, 2구간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2월 말 예정 (8월~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을 참고하세요~!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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