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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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일(2022.6.21.)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여
감면을 일부 적용받은 납세자와
소급일(2023.1.1.)이후 하이브리드 차량을 취득하여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한 자로 확대되었고
소득기준 제한은 삭제되었습니다.
이번 특례법 소급 적용으로 환급받는 납세자는(이하 특례대상자)
지방세특례제한법 102개 조문이 신설·연장·확대됨으로써
소급일 이후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때 일부 감면을 받았거나,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군에서는 감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환급 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소급일(2022.6.21.)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여 감면을 일부 적용받은 납세자와
소급일(2023.1.1.)이후 하이브리드 차량을 취득하여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환급신청 안내문이 발송합니다.
군에서 감면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특례대상자는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환급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와 감면신청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감면자료 검토 후 특례대상자로 확인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시군에서 신고납부 하거나 청양군에서 신고납부 한 무관한
지방세(예: 타시군 관할 차량 취득세)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관련 서식 다운받기
✅ 환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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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 주택]
[일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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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절차 안내
해당 고지서를 신고, 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① 경정 청구
(납세자 → 시·군·구청)
-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② 환급 여부 검토
(시·군·구청)
-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③ 경정 결정
(시·군·구청→납세자)
- 경정결정서 경정청구 결과 통지
-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 청양군청 재무과 세정팀
041-940-255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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