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1일 보궐선거 인터넷 거소투표 신고 안내

※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라 거소투표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9. 19.(화)~9. 23.(토) 18:00

※ 인터넷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거소투표대상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접수기간 만료일 전일( 9. 22.)까지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란?

신체 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하지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대상(자격)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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