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수도요금이 인상됩니다.

울산시는 상수도요금을 2012년 인상 이후

11년간 인상 없이 동결하여 왔는데요.

생산원가 상승과 경영적자 누적으로 부득이하게

2023년 6월 검침분(7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납부하신 요금은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울산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안내

2023년 6월 검침분부터 (7월 고지분)

상수도요금 인상 안내

■ 인상이유

·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으로 판매단가와의 격차 심화(원가대비 74.70%)

- 2022년 톤당 생산원가 1,120원, 판매단가 837원

· 상수도 시설확충 및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투자재원 수요 증가

■ 인상 및 개편내용

· 2023년 ~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12%씩 단계적 요금인상

· 요금체계 개편

- 가정용 누진체계 폐지(단일요금제)

- 일반용·목욕탕용 누진체계 축소(4단계 → 3단계)

■ 인상시기

· 2023년 6월 검침분(7월 고지분)부터 ~ 2025년까지(3년간)

- 연도별 인상시기 : '23년 7월 고지분, '24년 7월 고지분, '25년 7월 고지분

■ 가정용 상수도요금 부담액(예상)

· 4인가구 월평균 20톤 사용기준(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제외)

- 현행 : 13,400원

- 2023년 : 15,400원(인상액 2,000원)

- 2024년 : 17,200원(인상액 1,800원)

- 2025년 : 19,200원(인상액 2,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금감면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액(월10톤까지) : 월 14,860원(상수도 7,700, 하수도 6,500, 물이용 660)

· 18세 미만 3(손)자녀 이상 가정 감면액(월15톤까지) : 월 22,290원(상수도 11,550, 하수도 9,750, 물이용 990)

■ 문의처 :

울산광역시 해울이 콜센터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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