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경기도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교환을 알선·중개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죠.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주택 매매 또는 교환 시 거래금액의 0.4~0.7%,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최고 0.3~0.6%까지 지급하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오피스텔, 토지, 상가는 상한 요율 상이, ※ 부가가치세 별도)
경기도에서는 소득이 낮은 주민들이 주택 매매 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좋은 혜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오산시 주민 여러분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원 대상 & 지원내용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자는 오산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계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을 마친 저소득층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입주자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만 지원되며, 부동산거래계약서 상의 계약일을 기준(잔금기준일 X)으로 2년 내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일 당시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분은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족 명의로 거래한 경우라도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거래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중개보수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거주지 내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접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원 신청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는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는 오산시 토지정보과(☎ 031-8036-7304)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 주세요!
시·군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수원시 |
토지정보과 |
031-228-2384 |
용인시 |
토지정보과 |
031-324-3226 |
성남시 |
토지정보과 |
031-729-3353 |
부천시 |
부동산과 |
032-625-9333 |
안산시 |
토지정보과 |
031-481-2933 |
화성시 |
민원봉사과 |
031-5189-3698 |
안양시 |
도시계획과 |
031-8045-5630 |
평택시 |
토지정보과 |
031-8024-2884 |
시흥시 |
토지정보과 |
031-310-3154 |
김포시 |
토지정보과 |
031-980-2147 |
광명시 |
토지정보과 |
02-2680-2680 |
광주시 |
토지정보과 |
031-760-2761 |
군포시 |
민원봉사과 |
031-390-0480 |
이천시 |
토지정보과 |
031-645-3106 |
오산시 |
토지정보과 |
031-8036-7304 |
하남시 |
토지정보과 |
031-790-6167 |
안성시 |
토지민원과 |
031-678-2894 |
의왕시 |
민원지적과 |
031-345-2343 |
여주시 |
행복민원과 |
031-887-2167 |
양평군 |
토지정보과 |
031-770-2159 |
과천시 |
열린민원과 |
02-3677-2155 |
고양시 |
토지정보과 |
031-8075-3104 |
남양주시 |
부동산관리과 |
031-590-4758 |
의정부시 |
토지정보과 |
031-828-4682 |
파주시 |
토지정보과 |
031-940-4873 |
양주시 |
토지관리과 |
031-8082-6393 |
구리시 |
토지정보과 |
031-550-2126 |
포천시 |
토지정보과 |
031-538-2142 |
동두천시 |
민원봉사과 |
031-860-2151 |
가평군 |
민원지적과 |
031-580-4921 |
연천군 |
종합민원과 |
031-839-2157 |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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