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7월 정기분 재산세 조회부터 납부까지 쉽게! 기간 놓치지 말고 바로 납부하세요~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리 덥고 정신없어도
잊으면 안 되는 7월 소식❗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와 ARS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재산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으니까요💡
아래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번 달에 꼭 납부하세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 안내💖
✅납부기간
2023년 7월 16일(일) ~ 7월 31일(월)
✅과세대상
6월 1일 기준 소유한 주택(단독, 아파트 등) 및 건축물(상가, 공장 등)
✅납부방법
①전화: ARS(☎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②인터넷: 인터넷 위택스 또는 지로에서 조회·납부
③은행 등 방문: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 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 납부
✅문의처
평택시청 세정과 031-8024-2342~3
송탄출장소 세무과 031-8024-6233~4
안중출장소 세무과 031-8024-8182~3
재산세는
시민 여러분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주시는
평택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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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를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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