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리 덥고 정신없어도

잊으면 안 되는 7월 소식❗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와 ARS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재산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으니까요💡

아래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번 달에 꼭 납부하세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 안내💖


✅납부기간

2023년 7월 16일(일) ~ 7월 31일(월)

✅과세대상

6월 1일 기준 소유한 주택(단독, 아파트 등) 및 건축물(상가, 공장 등)

✅납부방법

①전화: ARS(☎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인터넷 위택스 또는 지로에서 조회·납부

③은행 등 방문: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 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 납부

✅문의처

평택시청 세정과 031-8024-2342~3

송탄출장소 세무과 031-8024-6233~4

안중출장소 세무과 031-8024-8182~3


재산세는

시민 여러분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주시는

평택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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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를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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