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과태료와 범칙금과 벌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경산시청입니다. :)
비슷한 의미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단어!
혹은 어떤 상황에 무슨 단어가
적합한지 어렵기도 합니다.
경산시와 함께 하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오늘은 과태료/범칙금/벌금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란?
먼저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행정상 질서 유지에 대해 위반하였을 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범위는 아닙니다.
과태료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벌점 또는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인단속 속도위반 과태료, 갓길 위반,
불법 주정차 적발 등에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범칙금이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로 인정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상황에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하며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의 상황에 발생합니다.
벌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액수와 상관없이
형사처분이 진행되며 전과 기록도 남게 됩니다.
비슷한 의미라 생각했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써야겠죠?
경산시와 함께 알아본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잘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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