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영광입니다!

코로나 시기 더더욱 위생이 중요한 때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하여

내 가게의 위생수준 평가 후

우수한 위생등급업소가 되어보세요!

음식점 위생등급제 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 후 위생등급업소로 지정하는 제도

어떤 음식점이 신청할수 있나요?

식품접객영업자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신청기간

연중

평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평가항목

(3개 분야)

기본분야 (10항목) :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등

일반분야 (44항목) : 위생분야, 영업자의식, 소비자 만족도 등

공통분야 (9항목) : 가, 감점분야

평가방법 (절차)

신청→ 지자체 사전 컨설팅→식약처 현장 방문 점검·평가→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최종 평가

지정혜택

위생용품 지원, 표지판 제공, 기술지원 등

문의전화

☎ 061-350-5565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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