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N잡러로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함께 살펴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모든 것

3.3% 원천 징수

들어보셨나요?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내지 않고

원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등)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3.3%의 세금은

국세 3%에 지방세 0.3%가 더해집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구분

내용

신고・납부 대상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 기한

'23.5.1.(월)~5.31.(수)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3.5.1.(월)~6.30.(금) 동안 신고・납부

*업종별 '22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① 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 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신고방법

-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앱)

- ARS 전화(☎1544-9944): 모두채움 대상자*

*모두채움 대상자:

①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제조업・음식업 등) 3.6천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2.4천만 원 미만

②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납부방법

-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

-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 홈택스 누리집 바로가기 ▼

이 외 궁금한 점은 국세청 누리집의

안내 동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 국세청 누리집 안내 동영상 ▼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잠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하셨나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지만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구분

내용

신고・납부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자

신고・납부 기한

'23.5.1.(월)~5.31.(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3.5.1.(월)~6.30.(금)

신고방법

① 모두채움 대상자

-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로 인정

-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군‧구)의 신고창구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 가능

- 고령자‧장애인 등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자치단체 신고창구(주소지 무관)에서 도움 받을 수 있음

② 전자신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위택스로 한번에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 가능

③ 방문신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

④ 우편신고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

납부방법

- 전자신고 시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납부

-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납부서 없이도 납부 가능

*현금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본인명의 통장・카드 필요

▼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 ▼

첨부파일
[별지 제40호의3서식]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순경비율사업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자용)(지.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40호의4서식]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지방세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서울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사진

신고창구 위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합동 설치하여

납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서울시 신고창구 위치

자치구

자치구 신고창구 주소

구청 내 위치

종 로 구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종로구청 11층

중 구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2층 세무2과

용 산 구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용산구청 1층 공용회의실

성 동 구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2층 세무민원실

광 진 구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2층 세무종합민원실

동대문구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2층 세무종합민원실

중 랑 구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중랑구청 1층 세무민원실

성 북 구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3층 세무2과

강 북 구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강북구청 별관 3층 회의실

도 봉 구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지하 1층 일자리센터

노 원 구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청 별관 지하1층

은 평 구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5층 은평홀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47

서대문구청 제3별관 5층 회의실

마 포 구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청 11층 회의실

양 천 구

양천구 목동동로105(신정동)

양천구청 지하1층 회의실2

강 서 구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지하1층 상황실

구 로 구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본관 2층 다목적실

금 천 구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금천구청 1층 피아노홀

영등포구

영등포구 선유동1로80

영등포구청 지하1층 소회의실

동 작 구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동작구청 지하 소회의실2

관 악 구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관악구청 본관 2층

서 초 구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본관 7층 지방소득세과

강 남 구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1층 아카데미교육장

송 파 구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송파구청 6층 체육관

강 동 구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2층 지방소득세과

▼ 신고창구 위치 확인하기 ▼

또, 올해부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분할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를 제공하고

납부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니

개인지방소득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국민비서(구삐) 서비스 이용하기 ▼

문의

전자신고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800)

세금납부

홈택스 126번(①홈택스 → ③신고납부)

이택스(☎1566-3900)

위택스 110번

일상생활 속 세금 고민,

서울시 마을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서울시 마을세무사 포스터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

그러나 매번 어려운 내용으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모두 주목!

서울시 마을세무사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마을세무사

서울시 25개 자치구 426개 동에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지정동 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세무상담: 국세·지방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 신청

☞ 비대면 상담 :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담 진행

☞ 대면 상담 :

복잡하거나 전화 등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 불복청구 지원 : 지방세에 한함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문의

다산콜센터(☎120)

▼ 서울시 마을세무사 찾기 ▼


지금까지 종합소득세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지원하는 만큼

이번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잊지 말고 꼭 납부하세요!

[관련 게시물]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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