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신청대상 : 2023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기간 : 5. 1.(수) ~ 5. 31.(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 5. 1.(수)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 요건과 신청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2023년 9월 또는 2024년 3월에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자격 자세히 보기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제도 안내
🙋 신청기간
5. 1.(수) ~ 5. 31.(금)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홈택스
② 모바일 앱 : 손택스
③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
④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지급시기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8월 말 지급 예정
🙋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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