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신청대상 : 2023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기간 : 5. 1.(수) ~ 5. 31.(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 5. 1.(수)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 요건과 신청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2023년 9월 또는 2024년 3월에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자격 자세히 보기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제도 안내

👉https://vo.la/vEBpg

🙋 신청기간

5. 1.(수) ~ 5. 31.(금)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② 모바일 앱 : 손택스

③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

④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지급시기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8월 말 지급 예정

🙋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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