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들 모두 주목!

즐겁고 안전한 반려견과의 외출을 위해

꼭 지켜야 할 펫티켓 5가지

선선한 날씨로 인해

반려견과 함께하기 좋은 5월,

서울시 곳곳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시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 해 개정된 「동물보호법」

'23년 4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인이라면

강화된 반려인 준수사항에 대해

꼭 알아두고, 지켜야겠죠?

반려견과 외출 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함께 살펴볼까요?

① 동물등록하기

반려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소유자 인적사항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는 소유자 희망 시 등록 가능)

▶ 등록방법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 통해 등록

▶ 비용

- 신규등록: 내장형 10,000원, 외장형 3,000원

- 변경신고: 무료

▶ 변경신고

- 신고대상: 동물등록 후 동물의 소유자,

동물의 상태(유실, 사망 등) 등이 변경된 경우

- 신고방법: 등록대행기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에서 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 정부24 바로가기 ▼

② 목줄(가슴줄) 등 착용하기

-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 사용하기

- 계단, 복도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등 잡기

☞ 건물 내부 공용공간

다중·다가구·공동주택에서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까지 확대!

③ 소유자 및 보호자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하기

’23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 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되어

소유자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④ 인식표 부착하기

반려견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⑤ 배설물 수거하기!

계단, 엘리베이터, 평상, 공원 벤치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곳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소변포함)은 꼭 수거해주세요!

잠깐!

나의 반려견, 맹견인지 확인해보세요!

맹견의 종류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스태퍼드셔 불테리어

⑤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맹견(3개월령 미만 생략 가능) 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 착용

또는 잠금장치 갖춘 이동장치 사용하기

(가슴줄 착용은 불가!)

✔️맹견 책임보험 가입

✔️매년 정기교육 3시간 이수

(신규 취득 시 6개월 이내에 이수)

✔️출입금지장소(8개소) 출입 금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함

✔️맹견사육허가제도 시행

(’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사육허가 필수!

동물 미등록 및 반려인 준수사항 위반 시

최고 60만원(맹견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

40

60

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

20

40

소유자 등 없이 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20

30

50

안전조치(목줄 등)를 하지 않고 외출한 경우*

(목줄 길이 2m 이내 : ’22. 2. 11일부터)

20

30

50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5

10

20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5

7

10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100

200

300

맹견에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조치 없이

동반 외출한 경우*

100

200

300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미이수

100

200

300

맹견을 출입금지 지역에 출입하게 한 경우

100

200

300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미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10일까지 10만원

- 11일이후 1만원/일 가산

- 31일이후 3만원/일 가산

- 61일이후 6만원/일 가산

(한도 300만원)

「동물보호법」 제101조 및 시행령 제35조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행위로 인하여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금까지 꼭 지켜야 할

반려인 준수사항 5가지,

잘 살펴보셨나요?

모두 행복한 일상을 위해

오늘 알려드린 펫티켓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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