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반려인이라면 필수! 외출 시 꼭 확인해야 할 펫티켓 5가지
반려인들 모두 주목!
즐겁고 안전한 반려견과의 외출을 위해
꼭 지켜야 할 펫티켓 5가지
선선한 날씨로 인해
반려견과 함께하기 좋은 5월,
서울시 곳곳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시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 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3년 4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인이라면
강화된 반려인 준수사항에 대해
꼭 알아두고, 지켜야겠죠?
반려견과 외출 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함께 살펴볼까요?
① 동물등록하기
반려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는 소유자 희망 시 등록 가능)
▶ 등록방법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 통해 등록
▶ 비용
- 신규등록: 내장형 10,000원, 외장형 3,000원
- 변경신고: 무료
▶ 변경신고
- 신고대상: 동물등록 후 동물의 소유자,
동물의 상태(유실, 사망 등) 등이 변경된 경우
- 신고방법: 등록대행기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에서 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 정부24 바로가기 ▼
② 목줄(가슴줄) 등 착용하기
-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 사용하기
- 계단, 복도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등 잡기
☞ 건물 내부 공용공간
다중·다가구·공동주택에서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까지 확대!
③ 소유자 및 보호자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하기
’23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 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되어
소유자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④ 인식표 부착하기
반려견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⑤ 배설물 수거하기!
계단, 엘리베이터, 평상, 공원 벤치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곳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소변포함)은 꼭 수거해주세요!
잠깐!
나의 반려견, 맹견인지 확인해보세요!
✅ 맹견의 종류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스태퍼드셔 불테리어
⑤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
✅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맹견(3개월령 미만 생략 가능) 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 착용
또는 잠금장치 갖춘 이동장치 사용하기
(가슴줄 착용은 불가!)
✔️맹견 책임보험 가입
✔️매년 정기교육 3시간 이수
(신규 취득 시 6개월 이내에 이수)
✔️출입금지장소(8개소) 출입 금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함
✔️맹견사육허가제도 시행
(’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사육허가 필수!
동물 미등록 및 반려인 준수사항 위반 시
최고 60만원(맹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행위 |
과태료(만 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20 |
40 |
60 |
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 |
20 |
40 |
소유자 등 없이 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
20 |
30 |
50 |
안전조치(목줄 등)를 하지 않고 외출한 경우* (목줄 길이 2m 이내 : ’22. 2. 11일부터) |
20 |
30 |
50 |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5 |
10 |
20 |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
5 |
7 |
10 |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
100 |
200 |
300 |
맹견에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조치 없이 동반 외출한 경우* |
100 |
200 |
300 |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미이수 |
100 |
200 |
300 |
맹견을 출입금지 지역에 출입하게 한 경우 |
100 |
200 |
300 |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미가입한 경우 |
미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10일까지 10만원 - 11일이후 1만원/일 가산 - 31일이후 3만원/일 가산 - 61일이후 6만원/일 가산 (한도 300만원) |
「동물보호법」 제101조 및 시행령 제35조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행위로 인하여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금까지 꼭 지켜야 할
반려인 준수사항 5가지,
잘 살펴보셨나요?
모두 행복한 일상을 위해
오늘 알려드린 펫티켓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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