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13기 신규) 모집 | 신청자격 & 소득기준 확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배가 넘는 목돈으로 돌려받는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신규 가입자 모집이 5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주거비, 창업비,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 상환 등등 미래의 꿈을 위한 시드머니가 되어 줄 청년 노동자 통장. 오산시 청년 여러분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모집
지원 내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의 적립금을 더해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경기도 거주 ·저축·근로·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본인 적립금 |
경기도 지원금 |
총 적립금 |
월 100,000원 * 2년 = 240만 원 |
340만 원 매월 약 142,000원 * 24개월 |
총 580만 원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
신청 대상(지원 자격) ·
건강보험료 소득기준표(기준중위소득 120%)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4. 05. 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9~39세 이하인 근로 청년(1984. 5. 25.~ 2005. 5. 24. 출생자)이며,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유형은 일반 근로자,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청년 본인 및 청년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20%)는 아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에서는 좌우로 스크롤 하여 확인해 주세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120%) |
2,675,000 |
4,420,000 |
5,658,000 |
6,876,000 |
8,035,000 |
9,143,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지역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
혼합 |
95,712 |
158,960 |
205,281 |
251,147 |
296,718 |
336,105 |
신청 제외(자격 제한) 대상
지원자격을 갖추었지만 신청이 제외되는 청년도 있습니다. 최종 선정이 완료된 이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 직종 근로 확인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고요.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국가 및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같은 유사사업 중복 중복 참여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등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제외 대상도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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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 기간 · 신청방법
13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기간은 5월 31일(금) 9:00 ~ 6월 17일(월) 18:00까지입니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이 가능한데요. 방문·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마감일(6/17) 오후 6시까지 모두 첨부하여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감시간 이후 수정은 불가하며,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4. 5. 24.)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며,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방문·우편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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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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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함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 - 접수 첫 날·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5.24.)이후 발급분만 유효 |
접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기간 내 여유 있게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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