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통학차를 신차로 구입 시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대상

기존 소유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통학차량(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을

신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조기 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은 제외)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파주시인 경우 신청 가능

[신청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4. 1. ~ 소진시까지(지자체별 상이)

  • 지원대수

전국 1,300대 - 파주시 14대

(1대당 500만 원 정액 보조)

  • 지원금액

LPG 통학차 신차구입 보조금 500만 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12. 6.(금) 18시까지

*물량 소진시 조기종료

  • 접수방법

환경지도과에 잔여 대수 확인 후 방문제출

(031-940-3793)

  • 접수처

파주시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2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사본

✅ 폐차 대상 차량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구매계약서(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 선정방법

접수 선착순에 의한 수시 선정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Q & A

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혜택은?

기존 소유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신차로 구입 시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800만 원, 5등급 경유차는 최대 3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유차를 폐차해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경유차 폐차 조건이 필수입니다.

소유하신 경유차의 연식·종류 구분 없이 모든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통학차(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신규 구입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자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LPG 통학차의 장점은?

✅ 미세먼지 걱정없는 친환경 LPG 통학차

✅ 요소수 필요없는 LPG 통학차


☎ 문의

대한LPG협회 1833-6501

파주시청 환경지도과 031-940-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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