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안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통학차를 신차로 구입 시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대상
기존 소유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통학차량(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을
신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조기 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은 제외)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파주시인 경우 신청 가능
[신청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사업내용
사업기간
2024. 1. ~ 소진시까지(지자체별 상이)
지원대수
전국 1,300대 - 파주시 14대
(1대당 500만 원 정액 보조)
지원금액
LPG 통학차 신차구입 보조금 500만 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12. 6.(금) 18시까지
*물량 소진시 조기종료
접수방법
환경지도과에 잔여 대수 확인 후 방문제출
(031-940-3793)
접수처
파주시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2층)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사본
✅ 폐차 대상 차량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구매계약서(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선정방법
접수 선착순에 의한 수시 선정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Q & A
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혜택은?
기존 소유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신차로 구입 시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800만 원, 5등급 경유차는 최대 3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유차를 폐차해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경유차 폐차 조건이 필수입니다.
소유하신 경유차의 연식·종류 구분 없이 모든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통학차(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신규 구입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자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LPG 통학차의 장점은?
✅ 미세먼지 걱정없는 친환경 LPG 통학차
✅ 요소수 필요없는 LPG 통학차
☎ 문의
대한LPG협회 1833-6501
파주시청 환경지도과 031-940-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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